내일(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됩니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금리 인하를 소급해 적용합니다.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우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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