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에도 한강 떠나지 않는 사람들
서울시는 오늘(6일)부터 공원이나 한강 변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주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 방역통제관은 "적발 때 우선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치에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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