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와 감독에서 업무 태만과 부적정을 저지르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돼 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자산운용사의 재무자료와 특이사항 보고를 상시감시에 활용하지 않는 등 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또 2018년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2020년에는 사모펀드 돌려막기를 확인하고도 바로 현장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관련자 1명에 대해 정직 처분, 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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