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는 확진자 밀접접촉 시 진단검사 1회만…3회에서 축소

백신접종 배지 · 스티커 (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밀접접촉 시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5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 관련 개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초부터 확진자를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에 더해 진단검사도 횟수도 대폭 줄여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확진자를 밀접접촉했을 경우 지금은 접촉 직후, 접촉 후 6∼7일, 접촉 후 12∼13일 등 3차례에 걸쳐 진단검사를 받는데 앞으로 접종 완료자는 접촉 후 6∼7일 뒤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유선감시를 받는 능동감시도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

수동감시는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보건소에 직접 연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 지침은 무증상 또는 해외입국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뒤 해외를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도 진단검사 횟수가 줄어듭니다.

지금은 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1일, 입국 후 6∼7일, 입국 후 12∼13일 등 총 4번에 걸쳐 진단검사를 받는데 접종 완료자는 입국 72시간 전과 입국 후 6∼7일 등 2번만 받으면 됩니다.

진단검사 축소 혜택은 '알파형'(영국발), '베타형'(남아프리카공화국발), '감마형'(브라질발), '델타형'(인도발)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를 방문하지 않은 입국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감시 기간에 PCR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즉각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백신별로 권장 횟수를 모두 맞고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을 경우 향후 해당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에 대한 진위 확인 및 검증 방법이 마련돼야 이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부터 이 지침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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