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재판부 "전씨 불출석 가능하나 증거신청 등 제재"

1심서 유죄 판결 받고 서울로 돌아가는 전두환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늘(5일) 오후 1시 57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주심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다가 복귀하면서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다시 밟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365조를 근거로 인정신문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인정신문 절차 없이 재판을 전혀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이 규정이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는 검사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수 있다.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중 헬기 사격 관련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용만 선별해 신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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