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 바라보는 이 중사 어머니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최초 통화자인 선임 부사관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2일) 20비행단 정통대대장 김 모 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김 모 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중사는 성추행 피해 직후 최초 통화는 물론 피해자인 이 모 중사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인물입니다.

이 중사는 특히 당시 김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 뿐 아니라 상관들의 2차 가해도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 중사는 이를 즉각 신고하거나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성추행 및 2차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2차 가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사망 후 국방부 합동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녹취파일 등 증거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단은 대대장인 김 중령이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김 중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단은 이와 함께 김 중령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성실의무위반 징계혐의사실로 (공군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혀, 조만간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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