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 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 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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