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7월 한 달간 '복지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도에 따르면 도는 복지대상자의 경우 전기료 등 5대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 안내 및 신청 연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5대 생활요금(이동통신, 전기, 도시가스, 텔레비전 수신료, 지역난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이동통신요금을 매달 2만6000원(통화료 50% 추가 감면 가능) 감면받는 등 5대 생활요금 최대 감면액이 월 9만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자격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고 감면 제도 역시 요금별로 제각각이라 본인도 정확한 감면액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이동통신비 감면 대상자 171만7000여명 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64만8000여명)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도와 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처음으로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이달 중 다시 한 번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안내하고 신청을 돕기로 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를 찾아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도 병행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를 최소화합니다.

감면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 개별 감면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급여 신청 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주연 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운영으로 도내 저소득층의 복지혜택 확대를 기대한다”며 “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촘촘히 챙기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감면자 8만669명이 총 9만4631건의 요금감면을 신규 신청한 바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통신사 등 감면기관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신청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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