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87만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습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4인 기준)으로 낮췄습니다.

이후 도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3월에 1차 연장(6월 30일까지)한 데 이어 이번에 9월 30일까지 2차 연장하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폭염,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문정희 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을 완화해 생계, 의료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하면 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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