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여름철 안정적 전력 수급 위해 특별대책기간 운영 外

-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 + 홍남기 주재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여름철 안정적 전력수급 대책 실시·'K-반도체' 전략 추진
- 오늘부터 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 6억 넘는 집 담보대출 DSR 40% , 무주택자 혜택은 확대…LTV 10%p→20%p
- 코로나19 회복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 원, 소상공인 100만~900만 원 지원


【 앵커멘트 】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혁신성장 선도사업들을 위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도 오늘 진행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봅니다.
이명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기자 】
오늘 논의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정부가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오는 5일부터 9월 17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전력 등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여름은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산업체 전기사용량도 많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물류정보 통합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물류 기술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도심 내 생활물류센터, 철도·공항·항만 등 인프라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 등 혁신성장사업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점검하는 회의도 열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와 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등 'K-반도체 전략' 후속소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금명간 '2030년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오늘 논의를 거쳐 보완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K-반도체 전략 추진을 위해 이달 중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반도체 핵심기술 관련 세제지원 강화 세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또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과 이차전지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오늘부터 시행됐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 기자 】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가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 지난해 1월 50인에서 299인까지의 사업장에 52시간제가 적용된 데 이어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는데요.

2019년 기준 5인에서 49인 사업장은 전국 78만3천72곳이고, 노동자는 약 780만 명입니다.

정부는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사업장에 인건비 지급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앞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52시간제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반발도 있었는데요.

오늘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중소벤처기업청에 최저임금의 상황별·업종별 차등 적용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주52시간제 확대 적용과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는데요.

투기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대상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엔 DSR 40%가 적용됩니다.

기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6억 원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반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완화되고 우대 혜택도 확대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늘어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올라가고, 생애 최초 구입자 역시 합산 9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바뀝니다.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층 1인당의 전·월세 대출 한도는 1억 원으로 기존보다 3천만 원 늘어납니다.

【 앵커멘트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소식도 알아보죠.

【 기자 】
정부가 오늘(1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따라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지원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대상 분류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산정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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