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람 잘날 없는' 평택시, 이번에는 영신개발지구 '공사중지 명령' 논란 휩싸여

【 앵커멘트 】
경기 평택시가 특정 도시개발사업에 수차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매일경제TV가 단독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근 도시개발조합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조합원들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화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평택시가 영신지구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건 지난 5월.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인 지하차도 개설을 미이행했다는 이유입니다.

개발구역 외 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설치비용을 분담합니다.

하지만 평택시가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에 근거없는 지하차도 개설을 포함시킨겁니다.

▶ 인터뷰 : 평택시청 / 도시개발과 관계자
- "교통관련 법에 의해서 지하차도개설을 그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시에서 하라고 강요한게 아니고."

하지만 취재결과 평택시는 지난 2016년 지하차도 개설비용 부담은 영신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논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신지구조합은 실시계획인가 조건에서 지하차도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사업을 반려하겠다는 평택시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소돈영 / 영신지구도시개발조합 상무
-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을 했는데 이걸 안태우면(포함시키지 않으면) 반려하겠다해서 반려받았어요. 1번 국도 남북 지하차도는 지제역 순환을 위한 시설이지. 세교지구 개발지구 내에 있거든요."

지난 2009년 평택 지역 15개 도시개발조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한 이행각서를 체결했지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없어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하차도 개설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평택시는 실시계획 변경인가에서 지하차도 설치비용을 분담하라는 조건을 영신지구에 부여했습니다.

평택시는 지하차도개설이 영신사업지구와 무관하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 인터뷰(☎) : 평택시청 / 도시개발과 관계자
- "그건 답변할 사안은 아닙니다. 소송에 영향이 있을거 같습니다. "

도시개발전문가는 이같은 평택시의 행태는 행정권 남용을 넘어선 횡포라는 입장입니다.

도시개발법을 합리화 시키다보니 지하차도를 실시계획에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노선도 증가했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A 씨 / 도시개발 전문가
- "도시개발사업 조합장들 모아놓고 협의서를 쓰면서 이행각서에 도장 찍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사채업자들이 장기포기각서를 써서 강제로 돈을 받는다던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것과 똑같은 그런 행태다 이거죠. "

영신지구도시개발사업은 전체 50%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평택시의 공사 중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최화철입니다.[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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