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CG)
음주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해 차 안에 갇혔다고 착각한 30대 운전자가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25일 오전 2시 1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산타페 차량을 운전했으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해 자신이 차 안에 갇혔다고 착각했고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며 술 냄새도 풍겼습니다.

그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집에 가겠다"라며 적발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06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며 "그 외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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