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소상공인 100∼900만 원 지급

정부가 오늘(1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따라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분류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산정될 방침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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