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장.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1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가 본격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대상이 정문 앞 도로에만 국한돼 그 외의 통학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산시는 올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 1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관내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광성초교 ▲세미초교 ▲화성초교 ▲문시초교 ▲필봉초교 ▲고현초교 ▲양산초교 ▲금암초교 ▲운암초교 ▲세마초교 ▲가수초교 ▲매홀초교 ▲수청초교 ▲오산초교 ▲원당초교 ▲대호초교 ▲대원초교 ▲원일초교 ▲원동초교 등입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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