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인당 30만 원 윤곽…관건은 상위 30% 지급 (CG)
오늘(1일) 발표된 33조 원 규모의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10조4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과 내수 활성화,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 10조4천억 원이 투입되는 재난지원금은 2차 추경안에서 교부세 등 지방재정 보강을 제외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영역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가 8조1천억 원이고 지방비는 2조3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이 70%이고 나머지 지역은 80%입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합니다.

건보료 지급 금액에 따라 가구소득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있다. 또 건보료는 가장 보편적으로 재산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여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전국민 대상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 때는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구 인원수에 따른 지원 상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등으로 인원수에 맞춰 지급합니다.

정부는 전체 가구 수가 약 2천320만 가구이고 이 가운데 약 1천80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3천억 원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300만 명입니다.

이 역시 1인 가구 10만 원, 2인 20만 원, 3인 30만 원, 4인 40만 원, 5인 50만 원 등 가구 인원수에 비례해 추가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 지급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와 이의신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조인력과 부대비용을 지원합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