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등 포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취지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 제공)
[매일경제TV]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이 군 장병 급식 질을 높이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군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전무한 상황으로 각 부대 내부 규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급식이 운영되고 있어 부대별 부실 급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각 부대의 급식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부실 급식 논란은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52조 원에 달하는데 정작 군 급식은 역대급으로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식 4찬의 기본 군 급식지침마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허다하다"며 “앞으로 우리 군 장병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국군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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