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매일경제TV] 경기 평택시 집창촌 '삼리' 업소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삼리 내 업소 2곳과 업주 2명의 자택 등 모두 4곳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업소 운영 기록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비롯한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삼리 내 업소들을 상대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리는 평택시의회 한 시의원이 집창촌을 활성화하자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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