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리를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사건을 형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11단독은 마약·환경·식품·보건 범죄를 담당하는 재판부로 장영채(사법연수원 37기)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일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해오던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자,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추가될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8일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신청해 소집됐으며 기소 여부에 대해 찬반 동수가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으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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