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 노조 출범 기자회견
소방청 직원들이 결성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오늘(30일) 출범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날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소방청 노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 노조는 소방청 직원 약 50명이 가입한 노조로,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소방청 노조의 출범은 다음 달 6일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소방공무원의 노조 결성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기준에 따라 노조 결성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소방청 노조는 개정법 시행 첫날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노동부가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면 공무원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양대 노총이 소방관 조직화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소방청 노조의 한국노총 가입을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중앙 조직인 소방청 노조의 한국노총 가입을 계기로 지역소방본부 노조의 가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강원, 경북, 대구 등 지역소방본부 노조가 한국노총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전국소방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소방공무원 조직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소방청 노조 위원장인 김성수 소방위는 "위험수당 인상, 근로 조건 개선, 소방직 직제 개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방공무원 노조가 들어서면 소방관들의 파업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지만, 개정 공무원노조법도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유지해 소방관들의 파업은 불가능합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등이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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