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교육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건물이 일시 폐쇄 조치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30일) 감사관실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7일 수원 소재 헬스장을 방문한 뒤 이튿날인 28일 두통 등 증상을 보이자, 어제(29일)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이날 아침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헬스장에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남부청사 건물을 일시 폐쇄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귀가 조치 및 재택근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남부청사 직원 680여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감염경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추후 대응도 조사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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