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 관련 '누락 세원 기획조사'를 벌여 519건을 적발, 6억3900만여원을 추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주거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2016년에서 지난해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도내 주택 12만213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서 6월 25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도는 1차적으로 감면 의무 위반 등 조사 대상 668건을 선정해 시·군에 통보해 이들의 전입신고, 임대차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합동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임대주택 661건에 대해서도 지방세 추징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2년 내 상시 거주 의무 위반 등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 17건 2900만원 ▲2년 내 매각·증여 등 ‘서민주택’ 154건 1억 3700만원 ▲숙박업을 비롯한 다른 용도 사용 등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65건 4500만원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등 ‘생애 최초(신혼부부) 구입 주택’ 283건 4억 2800만원 등을 추징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11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고, 150만여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 기획조사 결과 A씨는 가산세를 포함한 160만여원을 물게 됐습니다. A씨가 2020년 1월 아파트를 매각했는데, 이는 취득세 감면 요건(3개월 내 전입신고, 3년 이내 증여·매각 금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B씨는 시흥시의 한 주택을 구매하면서 연면적 40㎡ 이하인 주택으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 요건을 충족해 70만여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B씨가 2년 내 전출한 것을 확인, 가산세를 포함한 75만여원을 추징했습니다. 서민주택으로 취득세 감면 시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 동안 실거주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난해부터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생기면서 많은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심을 두고 문의하고 있다”면서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 의무 사항을 확인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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