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손정민씨 추모의 발길
경찰이 오늘(29일) 고(故) 손정민씨 사망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동안 수사 사항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보강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사건을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손씨 유족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고,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2차례에 걸쳐 총 6시간 30여 분 동안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위 결과도 회의 종료 직후 유족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심의위 결과를 받아들여 변사 사건을 종결하되 강력 1개 팀을 투입해 손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손씨 유족이 손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를 지난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당초 지난 24일 심의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손씨 유족의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심의위 일정을 이날로 다시 정했습니다.

이번 심의위에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교수 2명·변호사 2명) 4명 등 총 8명이 참석했고, 서초서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통상 심의위는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되고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심의위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서장으로, 내부 위원을 경감급에서 경정급으로 격상했다"며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외부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 규모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심의위는 최근 3년간 3차례 서울에서 열렸는데, 모두 내사 종결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앞서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려 그간 중요 강력 사건과 맞먹는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단서에서는 A씨는 물론 사건 관련자의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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