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HUG는 앞으로 채권 회수를 위해 통상의 소송 절차를 밟는 대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HUG 관계자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 회수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소송 절차 대비 6개월 이상 단축되고 인지대는 기존의 10%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권형택 HUG 사장은 "특례법 개정으로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져 HUG의 재무 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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