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 공휴일법'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추석·설·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8월 15일 광복절을 시작으로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지정돼, 올해 휴일이 나흘 늘어나게 됩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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