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관 이전 결정 권한 없어…노동자 권리 침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이 29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공공기관 이전 업무 협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박현성 기자)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오늘(29일) '공공기관 3차 이전 업무협약식'을 연 가운데 이전 기관 중 한 곳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조가 "업무협약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경과원 노조는 "3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이후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정치인들과 공무원, 도민들을 줄 세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기관의 이전 결정 권한은 해당 기관과 이사회, 중앙부처가 갖고 있다"면서 "오늘 열린 협약식 문구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로부터 도가 이전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공문을 두 차례 받았다"며 "지난 5월 공공기관 이전 가처분 신청이 각하가 아닌 기각으로 결정된 것도 재판부가 '강제성이 없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부로 기관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없었을 뿐더러 이는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양철민 경기도의원도 어제(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 지사의 대권을 위한 정치쇼"라면서 "업무 협약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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