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됩니다. 산재사고 예방기능과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 ▲감독·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합니다.

또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대비해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합니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해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따라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개편됩니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17개 과를 신설하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 및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인력 106명을 증원합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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