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는 화물 기사를 모집해 일을 시킨 뒤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간 화물 기사 41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물 운송비 2천54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화물 기사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화물차 기사들을 모집해 밀가루, 설탕 등 식품류를 운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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