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개발사업에서 걷은 기부채납액의 70~80%를 강북 등 해당 자치구 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개정된 법은 특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 기부채납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별·광역시 내'로 확대했는데, 시행령은 해당 자치구 내 귀속분을 20~30%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부채납액의 70~80%는 해당 자치구 외 지역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됩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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