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30대 운전강사 최모씨를 오늘(29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미등록 업체에서 일한 사실도 파악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내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최씨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정황도 포착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씨는 지인으로부터 청소년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은 뒤, 또 다른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유포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뒤 추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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