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인천e음가게는 제대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로 보상합니다.

인천e음가게로 가져온 재활용품의 유가보상 절차는 우선 관련 앱을 통한 회원가입 후 재활용품의 품목과 무게를 측정해 포인트로 입력하고, 한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인천e음)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