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법정 최고금리 20%·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 앵커멘트 】
하반기부터 각종 제도가 달라집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가고, 5인 이상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데요.
세금이나 생활·교통 분야 등 여러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정책에 대해 이명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다음 달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기존 고객에게도 금리 인하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부업에서는 기존 고객에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됩니다.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같은 날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강사 등 12개 직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달라집니다.

서민·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기존 0.1~0.4%에서 0.05~0.35%로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대 18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혜택이 확대돼 만 39세 이하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30년 만기, 금리 2.85%로 3억원을 대출받으면 월 상환금액이 124만원인데 40년 만기를 이용할 땐 월 105만7천원으로 14.8% 감소합니다.

생활과 교통 분야 등에서도 대거 제도가 바뀝니다.

12월부터는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우선 시행했는데 올해 12월 15일 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전국에 확대 시행됩니다.

과징금은 분할 납부와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과징금을 내야하는 사람이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개별법에 연기나 분납을 막는 조항이 없다면 분할납부와 연기가 가능한 겁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신상 공개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특별교통 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학에 도착하는 승객이 시범사업 대상인데 전용앱을 통해 신청하면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줍니다.

또 드론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7월에는 경기화성에 10월에는 인천에 최초로 구축됩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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