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이달부터 노동방역대책 일환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에게도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에 한해 1인당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섭니다.

도는 최근 들어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 취약노동자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1인당 1회에 한해 8만5000원의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촉진해 방역사각지대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오늘(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도내 취약노동자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백신접종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되며, 외국인도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고, 요양보호사)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회사에서 정부정책에 동참해 백신휴가를 부여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 증명서,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예방접종 내역확인서는 접종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nip.kdac.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백신접종이 본격화 되고 백신휴가를 주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일용직 등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는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접종을 받아 생계안정과 더불어, 전국민 집단면역 확보라는 정부기조에 적극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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