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제주 6명, 충남외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 숨통이 트이지만, 당분간은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충남을 제외하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논의 결과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뒤 2주간(7.1∼14)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이달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지자체 역시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 6명가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남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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