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오늘(2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김 비서관의 사퇴는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표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비서관을 둘러싼 의혹은 최근 재산 공개에서 비롯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총 39억2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천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4천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를 놓고 투기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盲地)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또 김 비서관이 송정동 413-166번지(1천448㎡)와 413-167번지(130㎡) 2건의 임야를 신고했는데, 그사이에 위치한 대지를 이번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김 비서관은 2건의 임야와 함께 8억2천200만원 상당의 송정동 건물(84㎡)을 함께 신고했습니다.

김 비서관이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한 이 건물이 신고 누락된 대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은 '영끌 빚투' 논란에도 직면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6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신고했고, 이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65억원5천만원 상당)를 사들이는 데 쓰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김 비서관은 전날 투기 의혹에 대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돼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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