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윤상현 의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오늘(25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와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상위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분야의 특기자가 편입 대상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편입 규정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예술·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특례에서 대중문화 분야만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며 K팝 열풍을 선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됩니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탁월한 경쟁력으로 한류 붐을 일으키며 국위를 선양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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