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PG)
서울 강서경찰서는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6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자신의 형인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 몸 곳곳을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많은 피를 흘린 피해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범행 후 A씨는 피해자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A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문제로 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시에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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