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함께 25일~27일 사흘동안 진행

한려해상국립공원 전경.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세종=매일경제TV]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일(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해양경찰청과 함께 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낚시행위, 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공원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무인도 등 일부 지역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임시출입통제 무인도서 등 총 210곳에서 자연자원의 불법 반출을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2018년 135건, 2019년 339건, 2020년 4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불법행위 유형은 주로 상시적인 단속이 어려운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섬 지역에서 낚시행위에 따른 불법 야영, 취사, 오물투기, 소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입금지 도서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진태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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