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윤화섭 시장 페이스북 캡쳐)

[수원=매일경제TV]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4단독(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안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당선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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