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 47개사를 '2021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했습니다.

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89개사가 인증을 희망했으며, 이중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 조사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47개사를 신규 인증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신규 인증 업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평균 고용증가인원 14.3명, 고용 증가율 23.2%라는 성과를 거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 기업에게는 인증서 및 현판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7가지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최근 1년 안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심사를 통해 고용증가·유지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20개 내외 업체를 선발해 최대 4000만 원의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여식은 개최하지 않고, 방문 또는 택배로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든 와중에 일자리창출과 노동자 복지에 힘쓴 중소기업에 활력을 주고자 많은 기업을 선정했다”면서 “전년 대비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가 늘어난 만큼 도내 중소기업이 하반기 인증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우수기업 인증제 접수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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