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신고포상 제도 도입이후 최대 규모


[세종=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5597만원을 지급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이며, 종전 최대 지급액수는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건 관련 신고포상금으로 7억 1000만원입니다.

해당 신고자는 해당 담합건의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해당 담합 행위를 적발해 약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신고포상금 금액은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기준액에 신고 자료의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별 지급률을 곱해 산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올해 상반기 동안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8억 943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지급한도를 인상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유형은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15개 행위유형이며,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위반행위의 조치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등)과 신고 자료의 증거수준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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