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1심 무죄 원심 파기…이 의원 "상고할 것"

이규민 의원. (이규민 의원 페이스북 캡쳐)

[안성=매일경제TV]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안성)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약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이 사건 선거공보물이 선거 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그 안에 적힌 표현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낙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배포한 공개질의서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명시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이를 인식하고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이 원심에 비해 선거공보물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무효형 선고와 관련해 "상고를 통해 명백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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