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갑질을 한 현대건설기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대리점에서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줄 때 해당 금액을 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대리점 계약서에는 구매자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대리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공정위는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과징금 5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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