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생활환경 녹색전환 위한 체계적 실행 기반 마련

23일 수목원정원법이 개정 시행된다. 사진은 한 정원 풍경.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수목원정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생활환경의 녹색전환과 체계적인 정원정책 실행을 위한 전담기관이 신설 운영됩니다.

산림청은 오늘(23일) 정원 진흥사업 전담기관 운영, 정원의 시설기준 등을 골자로 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정원법)이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정원정책 실행에 필요한 정원 진흥 전담기관 운영 근거가 없고,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과 정원과 관련된 실태조사·통계조사 추진근거가 미흡했으며 정원 진흥에 관한 법적근거가 국가로만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등 구체적이지 않아 정원 확충과 정원산업 육성·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확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목원정원법 개정을 통해 정원진흥사업·전담기관 운영 근거마련과 실태조사 의무화 등 정원진흥을 위한 산림청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원의 기능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원치유 도입과 정원의 구분을 확대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수목원정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정원이 갖춰야 할 시설의 종류·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 정원치유·교육·실습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정원 조성 유도를 위해 정원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정원별 갖추어야 하는 면적과 구성, 편의시설 등 세부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고 정원진흥사업 근거와 정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는 공공기관을 현재 정원분야 한국판뉴딜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고 정원 확충, 정원소재 육성·전담인력 양성 등 정원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을 조경·산림·원예 등 정원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정원작가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해 국제 박람회, 전시회·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정원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교육,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국제교류·해외시장 진출 총괄·지원기관으로 운영, 상담·정보제공, 비용지원 등을 전담토록 했습니다.

정원 관련 실태조사·통계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정원산업 시장실태, 종사인력·전문인력 양성 현황, 국내·외 정원산업·정원문화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실태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정원 관련 정보망을 구축·운영토록 했습니다.

이 밖에 민간주도의 정원관광 등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사업범위에 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등을 신설했습니다.

각 정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지원과 정원관광 수요·공급의 정보 연결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주도형 정원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원 간 연계망 구축과 정원 내 식물의 보전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사업범위에 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등을 신설·증식·보급사업을 통해 민간정원 운영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품질 높은 정원이 확충될 뿐 아니라 정원 전담기관을 활용,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1~2025) 과제이행 등 정원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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