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림=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입니다.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합니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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