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적용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올 하반기의 경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대상이며 올해에만 4일을 더 쉬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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