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18년 253건에서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3년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40.6%)로, 이와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계약 관련 피해가 4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기준에 따르면 사용 개시 24시간 전에 예약 취소를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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