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진행해 왔습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며, 자동차 구매시 이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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