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이혼 이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시민단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 오늘(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혐의 변경을 신청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상정보는 전파성이 매우 강하고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대표는 2018년 '배드페어런츠'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왔습니다.

공개된 사람 중 남성 A씨는 2019년 6월 이 사이트에 자신이 20여 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을 보고 강 대표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강 대표는 당초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 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벌금을 낼 수 없고 구치소에 가서 노역하겠다"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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