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역·톳·파래 등 포함 모두 22개 업종으로 확대 지원

코로나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카드 디자인.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해양수산부가 미역, 톳, 파래 등 7개 품종을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어가에 총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해수부는 기존 지원 대상 15개 품종에 대한 1차(4월13일~30일)과 2차(5월3일~21일)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 어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더욱 폭넓게 인정해 더 많은 양식어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품종을 기존 15종에서 7종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지원대상 품종은 참돔, 감성돔, 돌돔, 능성어,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등 15종입니다.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품종은 미역, 톳, 파래, 꼬시래기, 은어, 논우렁이, 자라 등 7종입니다.

3차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22개 품목 생산 어가 중, 해당 품목의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된 어가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시·군·구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다음 달 30일까지 확정할 예정입다.

지원대상에 확정된 어가에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8월 1일부터 100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 원×2매)를 지급합니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하여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사용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로 더욱 많은 어가가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품종을 확대하여 추가로 3차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특히 이번에 추가된 7개 품종 양식 어가는 3차 신청 기간을 꼭 놓치지 말고 양식장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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