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여곳 대상 오는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점검

경기도내 휴양지 대상 지난해 불법행위 단속활동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청정계곡'으로 돌아온 도내 유명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가평 화악산계곡·녹수계곡, 양평 용계계곡, 광주 천진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유원지 등 유명 휴양지 360여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실시한 '계곡 정비 사업'의 재점검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도는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식당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간이 시설 등 불법시설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입니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끈질긴 노력으로 깨끗해진 도내 하천·계곡이 도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돌아갔다”며 “불법행위 사전 차단으로 휴양지에서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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